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허가서에 표기된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허가서에 표기된 기간으로 합니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허가서에 표기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본교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11조 제1호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 사용기간 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기간분에 대한 과납금 사용료는 반환한다. 다만, 법 제82조 제4항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상계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가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가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본교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배한 때
3. 기타 본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본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허가 취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3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사용료를 계속징수하며 본교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3조의 2(사용허가 만료 후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본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15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본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16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 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결정에 의합니다.